외국인직접투자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절차 중 하나는 외국인법인설립등기이다. 이는 외국인이 자본을 투입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격을 부여받기 위한 필수 절차로, 등기를 통해 법인의 권리·의무가 공적으로 인정된다. 본 글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에 기반한 외국인의 법인 설립 절차 전체와 등기의 핵심 절차, 필수 서류, 진행 시 유의사항을 포함해 변호사의 시각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외국인직접투자란
외국인직접투자란 외국인이 장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국내 기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태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외국인이 한국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장기 대여금 또는 기술 제공 형태로 자본을 투입하고 경영에 일정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포함한다.
외국인직접투자 방식 중 하나가 신규 법인, 즉 외국인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설립등기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특히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등기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국내 법인설립절차와는 다른 특수한 요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외국인법인설립 등기 절차 상세 안내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설립을 위해 밟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전체 절차를 이해함으로써 누락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각 단계에서는 정해진 법령과 제출서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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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 신고 및 수리
외국인직접투자는 법인의 설립 절차에 앞서 투자 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는 투자자의 신분, 투자금액, 투자목적, 설립할 법인의 개요 등이 포함된다. -
외국인투자자 본인 확인 및 자본금 송금
해외에서 송금된 자본금은 반드시 외국환은행을 통해 확인돼야 하며, 이를 법인 계좌에 입금한 뒤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이는 추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
회사 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 및 공증
외국인 단독 또는 합작으로 회사를 설립할 경우, 설립에 관한 정관을 작성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공증이 필요하다. 주식회사일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외국인 신분 등 확인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다. -
발기인 및 임원 구성
회사의 형태에 따라 발기인과 이사, 감사 등을 구성해야 하며, 외국인의 입국 요건이나 체류 자격이 문제되지 않도록 한다. -
법인설립등기 신청
본격적으로 법원의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이다. 다음은 대표적인 필요서류 목록이다.
외국인법인등기 필요서류
서류명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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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신청서 | 정해진 양식 사용 |
정관 | 공증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주주명부 | 외국인 신분명세 포함 |
주금 납입 증명서 | 외국환은행 발급 자료 이용 |
이사 및 감사 수락서 | 각 임원 서명 필요 |
외국인신분 관련 서류 | 여권사본, 체류허가증 등 |
인감신고서 및 인감도장 | 향후 법인 거래 시 사용됨 |
자본금은 최소 1억 원 이상이 일반적이지만, 특정 업종이나 혜택을 고려한 외국인직접투자 등록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인설립등기 후 절차
등기가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해야 하며, 이후 외국투자기업으로 등록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통상 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진행 시 유의사항
- 투자금은 반드시 외국인 명의로 해외에서 송금되어야 하며, 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돼 공증되어야 하며, 해당 국가의 공증 외에도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이나 영사확인을 요할 수 있다.
- 주주 혹은 임원 중 외국인일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 내 체류허가나 비자 요건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법리적 쟁점
외국인법인의 대표이사가 국내에 미체류 상태인 경우, 등기부상의 본점 관리 및 문서 송달의 실효성이 문제될 수 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및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인 자체뿐 아니라 대표자 개인에게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 및 세무사의 전문 자문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A 섹션
Q1: 외국인은 국내에 법인을 세울 때 반드시 거주해야 하나요?
A1: 반드시 거주할 필요는 없지만, 대표이사의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체류 자격이 요구됩니다. 또한 법인 거래나 은행 계좌 개설 등 실무적 절차를 위해서는 국내 체류가 편리하므로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방문 체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Q2: 외국인직접투자 등록과 법인설립등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2: 외국인직접투자 등록은 투자자의 신분과 자금 출처, 투자목적을 국가에 신고하는 절차이며, 법인설립등기는 해당 투자에 따라 실제 기업을 법적으로 설립하는 과정입니다. 상호 보완적 절차로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Q3: 등기를 마친 후 투자금 회수는 언제 가능한가요?
A3: 일정 조건하에서 투자금의 이자·배당 수익이나 양도에 따른 자본이익은 외환은행을 통해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단, 회수 시 반드시 외국환거래법상의 사전 신고 및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자문을 권장합니다.
마무리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법인설립등기는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법 규정의 정확한 해석, 외국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공증 및 번역, 출입국 관리법 준수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된 행정 절차이다. 따라서 세무사, 변호사, 행정사 등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정밀하게 설계하고 준비하는 것이 외국인법인 설립 성공의 핵심이다. 이 글이 외국인직접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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