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사 법인등기부터 상가임대차까지 확실하게 해결하는 믿을 수 있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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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첫 단추, 법인등기: 성남법무사와 함께 완벽한 시작을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법적 초석을 다지는 가장 중요한 단계

뜨거운 열정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예비 창업가. 사업 계획서는 완벽하고, 함께할 팀원도 모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꿈을 현실로 만들 법적 실체를 부여하는 일, 바로 ‘법인 설립’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사업의 시작을 사무실 계약이나 팀 빌딩으로 생각하지만, 법률적인 관점에서 진정한 시작은 바로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 등기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행정 절차를 넘어, 회사의 미래 구조와 법적 책임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정관 작성부터 임원 구성, 자본금 설정, 공증, 그리고 등기 신청까지, 상법상의 수많은 규정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실수는 훗날 세무 문제나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며, 사업 초기 황금 같은 시간을 불필요한 문제 해결에 쏟아붓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험 많은 성남법무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빛을 발합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인등기(상업등기) 절차를 빈틈없이 처리하여, 대표님께서는 오롯이 사업의 핵심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저희는 단순한 서류 대행을 넘어, 대표님의 사업 방향과 비전에 맞는 최적의 법인 구조를 함께 고민하고 설계하는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이어질 글에서는 법인등기(상업등기)의 핵심 법률 정보를 심도 있게 다룹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이 글이 단순한 정보 나열에 그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질 두 개의 문단에서는 성남법무사를 찾는 예비 대표님, 그리고 기존 법인 대표님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인등기(상업등기)의 핵심 법률 정보를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법인등기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그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주식회사 설립 등기 A to Z: 단순한 절차를 넘어 ‘설계’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법인 설립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식회사. 이어질 문단에서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이 가지는 법률적 효력, 그리고 자본금 규모에 따른 절차 간소화(발기설립, 잔고증명서 대체 등) 규정, 마지막으로 1인 법인 또는 가족 법인 설립 시 임원 구성과 감사 선임에 관한 실무상 유의점까지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 변경등기를 놓치면 ‘과태료’ 폭탄?: 법인의 살아있는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

법인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본점을 이전하고, 임원을 변경하며,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 등 수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법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대표님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임원 변경등기(특히 임기 만료로 인한 중임등기), 본점 이전등기, 목적 변경등기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한, 그리고 이를 놓쳤을 때 발생하는 과태료 문제까지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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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등기 A to Z: 단순 절차를 넘어 ‘최적의 법인’을 설계하는 과정

정관(定款), 회사의 100년 미래를 결정하는 첫 설계도

1문단에서 법인등기가 사업의 법적 초석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그 초석을 다지는 가장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단계, 바로 ‘정관 작성’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정관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표준 양식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 지어진 건물에 최고급 인테리어를 하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 주주의 권리 등 모든 활동의 근거가 되는 ‘회사의 헌법’이기에, 설립 단계부터 성남법무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표님의 사업 모델에 맞춰 정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1.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 단 하나의 누락도 설립 무효의 원인

상법에서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8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절대적 기재사항’이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고, 이는 법인 설립 무효 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초기 단계에 상상할 수 없는 법적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 목적: 회사가 영위할 구체적인 사업 내용입니다. 너무 좁게 설정하면 사업 확장 시마다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너무 포괄적이면 전문성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초기 사업과 장래 확장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전략적 작성이 필요합니다.
  • 상호: 동일한 관할 구역 내에서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리 인터넷 등기소에서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수가 아닌, 앞으로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를 의미합니다.
  • 1주의 금액: 통상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등으로 설정합니다.
  •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의 소재지: 최소 행정구역(예: 성남시 분당구)까지만 기재해도 되지만, 통상 상세 주소까지 기재하여 명확히 합니다.
  •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를 어떤 신문에 게재할지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적으로는 ‘회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전략적 선택,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

법률 전문가의 진정한 역량은 바로 이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들로, 회사의 지배구조와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양도 제한 규정’은 외부 투자 유치나 동업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규정이 없다면, 주주 중 한 명이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자신의 주식을 마음대로 팔 수 있습니다. 이는 동업자의 이탈은 물론, 최악의 경우 경쟁사나 적대적 세력에게 회사 경영권이 넘어가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성남법무사는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정관에 ‘주식을 양도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등의 안전장치를 꼼꼼하게 설계해 드립니다. 이 외에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종류주식(상환주식, 전환주식 등) 발행 규정 등은 향후 투자 유치와 임직원 보상 계획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본금과 임원 구성: 현실적인 비용과 법적 요건의 균형 맞추기

정관 설계가 끝났다면, 이제 법인의 실체를 구성할 자본금과 임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비용 문제와 법률적 요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실무적 어려움이 따릅니다.

1. 자본금, 100원으로도 설립 가능? 현실적인 함정

상법 개정으로 최저 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어 이론적으로는 100원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낮은 자본금은 사업 초기부터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0만 원인 회사가 초기 비용으로 110만 원을 지출하면 즉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집니다. 이는 대외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금융기관 대출,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입찰 참여 등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사업 초기 예상되는 3~6개월 치 운영비용을 고려하여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시작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특히 자본금 규모는 법인 설립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직결됩니다. 법인설립등기 시에는 자본금의 일정 비율을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TIP] 성남시에서 법인 설립 시 세금 절감 효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대부분, 인천, 수원, 고양 등)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여 이러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동일한 자본금이라도 초기 설립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초기 자금이 부족한 대표님들께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2. 1인 법인 설립, ‘주주가 아닌 임원 1명’은 왜 필요할까?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을 발기설립(주주들이 직접 설립)하는 경우, 절차가 간소화되어 은행의 ‘잔고증명서’로 자본금 납입 증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함정이 바로 ‘조사보고’ 절차입니다. 상법상 법인 설립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조사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 보고는 주식이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이사 1인이 유일한 주주이자 유일한 이사라면, 본인 스스로를 조사보고할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인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주식이 없는 감사나 이사 1명(가족, 지인 등)을 선임하여 조사보고 절차를 마친 후, 등기가 완료되면 사임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실무적 절차는 경험 많은 성남법무사의 조력 없이는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임원 구성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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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를 놓치면 ‘과태료’ 폭탄? 법인의 살아있는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

설립이 ‘탄생’이라면, 변경등기는 법인의 ‘성장일지’이자 ‘건강검진’입니다.

2문단에서는 회사의 헌법인 정관을 설계하고 자본금과 임원을 구성하여 법인이라는 하나의 인격체를 ‘탄생’시키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진정한 여정은 바로 그 탄생의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사업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시장의 변화에 반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며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사무실을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추가하며, 유능한 인재를 임원으로 영입하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법인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상법은 이러한 성장의 모든 발자취를 ‘변경등기’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등기부에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변경등기를 단순히 ‘바뀐 내용을 신고하는 귀찮은 절차’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는 법인의 대외 신뢰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의무입니다. 은행, 투자사, 정부 기관, 거래처 등 제3자는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회사의 공식적인 현황을 파악합니다. 만약 등기부의 내용과 실제 회사의 상황이 다르다면, 이는 회사가 법률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어 대출 심사, 투자 유치, 계약 체결 등 중요한 비즈니스 기회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기록하는 ‘건강검진’과도 같은 변경등기, 과연 어떤 것들을 가장 놓치기 쉬울까요?


대표님들이 가장 흔하게 놓치는 ‘과태료 지뢰밭’ TOP 3

변경등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엄격한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법원에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전적 손실입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과태료 부과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임원변경등기 (특히, ‘중임등기’라는 숨겨진 복병)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동일한 임원이 계속 그 직을 유지하는 ‘중임(重任)’의 경우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사람이 바뀌지 않았으니 등기도 필요 없다’고 착각하지만, 법률적으로는 기존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임기가 다시 시작된 것이므로, 반드시 임기 만료일로부터 2주 내에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중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창업 멤버 그대로 수년간 회사를 운영하다가, 나중에 다른 등기를 신청하려다 수년 치의 임원 임기 만료 사실을 발견하고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한꺼번에 부과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법인 운영의 기본을 놓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2. 본점이전등기 (관할 내 이전 vs 관할 외 이전, 하늘과 땅 차이)

사업이 확장되어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지만, 등기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관할 등기소를 벗어나 이전하는 경우(예: 성남시 분당구 → 서울시 강남구)에는 절차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 이사회의사록(또는 주주총회의사록) 공증, 등록면허세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 ‘구(舊)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 다시 ‘신(新)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동일한 등기를 신청하는 2단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쪽이라도 서류가 미비하거나 절차가 지연되면 2주의 기간을 훌쩍 넘기기 쉽습니다.

3. 목적변경등기 (미래를 위한 초석, 하지만 절차는 현재의 의무)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신규 인허가 취득, 새로운 거래처와의 계약 등을 앞두고 등기부상 사업 목적에 해당 내용이 없어 부랴부랴 변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문단에서 강조했듯 사업 목적은 회사의 정체성이자 활동 범위입니다.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했다면, 그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목적 변경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과태료는 물론, 정작 중요한 사업 기회가 눈앞에 왔을 때 등기 절차 지연으로 인해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 전문가 ‘법인등기 로팡’과 함께라면 법인의 모든 역사가 자산이 됩니다.

설립부터 변경, 그리고 소멸에 이르기까지 법인의 모든 생애주기에는 ‘등기’라는 법률적 행위가 동반됩니다. 이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의 연속을 대표님 혼자서 관리하는 것은 사업의 핵심에 집중해야 할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과태료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법률 전문가의 부재로 인해 회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 로팡’은 단순히 요청받은 등기 서류를 대행하는 수동적인 조력자가 아닙니다. 저희는 대표님의 사업 동반자로서, 회사의 설립 단계부터 임원 임기 만료일, 정기주주총회 개최 시기 등 놓치기 쉬운 법률적 이벤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전에 안내해 드리는 능동적인 법률 파트너입니다. 복잡한 변경등기 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님께서는 오직 의사결정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모든 실무를 빈틈없이 책임집니다.

더 이상 등기소에 방문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법인등기 로팡’은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전자등기’ 시스템에 특화된 전문가입니다. 전자등기를 이용하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인등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법인등기 로팡’과 함께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소중한 내 회사의 역사를 관리하고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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