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 폭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과 상업등기법에 근거해, 법인의 본점을 이전한 후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서 본점이전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법인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 개인에게도 별도로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까요?
본점이전등기란?
본점이전등기란 기업이 주된 사무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을 법원 등기소에 신고함으로써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제3자에 대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필수 절차로, 본점이전이 완료된 시점이 아닌 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점이전등기 절차
- 이사회 혹은 총회의 결의
- 주식회사의 경우, 본점이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동일 시·군·구 내로의 이전은 이사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유한회사, 합명회사 등의 경우, 정관에 따라 사원총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전지 물색 및 사무실 계약 체결
- 실제 본점으로 사용할 장소의 임대차계약서 혹은 부동산 소유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후 사업자등록지 변경
- 관할 세무서에 본점이전 사실을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합니다. 이 절차를 등기 이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 관할 등기소 확인
- 본점이 새로운 주소로 이전되면 등록 관할 등기소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새 관할 등기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 본점이전등기 신청
- 다음과 같은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점이전등기 필요서류
-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 혹은 사원총회 의사록
- 정관 (정관 변경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 승낙서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임장 (제3자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 및 인감도장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유의점
- 기한 엄수
- 등기는 본점이 이전된 날로부터 14일 (영업일이 아닌 ‘일 기준’)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법인을 여러 명이 운영하는 경우, 지연 사유가 공동대표자 간 의사 미통합이라 하더라도 과태료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관할 등기소 혼동 방지
- 본점이 시·군·구를 넘어 변경되면 새로운 관할 등기소가 됩니다. 이로 인해 잘못된 곳에 서류를 제출하면 반려되거나 마감일을 놓칠 수 있습니다.
- 정관 및 법인 인감도장 확인
- 본점 주소가 정관에 명시돼 있는 경우라면 정관도 수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공증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점이전등기와 과태료
지연 시 과태료 부과는 임의가 아닌 의무입니다. 법원은 본점이전등기 기한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 시 과태료를 감면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 신고와 본점이전등기 기한은 개별적으로 관리되므로, 둘 중 하나만 먼저 진행하여도 법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두 절차를 병행 처리하고, 가급적 1주일 내 모든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예시)
지연일수 | 예상 과태료 금액 (예시) |
---|---|
1~30일 | 100,000원 ~ 300,000원 |
31~90일 | 300,000원 ~ 1,000,000원 |
90일 초과 | 최대 5,000,000원 (법인 규모에 따라 상이함) |
전문가 팁
- 본점 주소를 자주 이전해야 하는 사업 모델의 경우, 정관에 ‘이사회 결의로 본점주소 변경 가능’ 조항을 포함시켜 총회 없이 빠른 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등기 및 세무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체크리스트 형태로 사전에 준비하면 절차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A
Q: 본점 이전을 했지만 실제 사업은 이전지에서 하지 않고 있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본점주소지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장소여야 하며,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허위등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사업자등록을 변경했는데 등기를 깜빡했습니다. 괜찮나요?
A: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변경과 등기 변경은 별개의 절차이며, 하나만 해도 법률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14일 이내 반드시 본점이전등기도 마쳐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Q: 본점이전등기 의무 기한을 못 지킨 경우 취소는 가능한가요?
A: 취소는 불가능하며, 이미 발생한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에도 납부 의무가 존재합니다. 다만, 매우 특수한 사유(천재지변, 국가적 위기 등)가 인정된다면 감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
본점이전등기는 법인이 변경된 주소지에서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절차에서 기한을 넘기면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준비와 실무 절차의 신속한 이행이 필요합니다. 특히 본점이전은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사업자등록 변경, 그리고 적법한 서류 제출까지 꼼꼼히 이행해야 하며, 관할 법원 확인 누락 등 세세한 실수가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홀히 하기 쉬운 작업이지만, 본점이전등기야말로 법인의 신속한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변호사나 행정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점이전이 결정된 즉시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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